산부인과에서 피부 시술한 피부관리사 등 벌금

2009.01.28 17:37:06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8일 산부인과의원에서 잡티제거 시술과 비만치료 행위 등을 해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의원 원장 A(여·51·청주시 상당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B(여·35·괴산군 소수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는 피부관리사 B씨와 요가강사 C씨로 하여금 잡티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하고 의료용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 비만치료를, 복부 비만주사를 주사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항생제를 조제해 주었다"며 "B씨는 지난해 4월 D씨에게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를 쏘다가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아 화상을 입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A씨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별로 없고 피해를 당한 D씨는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이 공탁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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