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빌려 쓰고 갚지 않은 50대 女 각각 징역 2년

2009.01.28 21:14:35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8일 지인들에게 수백만원씩 빌리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억대의 빚을 지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된 A(여·52·광주시 서구 금호동)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 사건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2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6월 청원군 낭성면의 식당을 인수해 한정식집으로 변경하면서 전 주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을 빌리고 B씨의 신용카드로 924만여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 B씨의 언니에게 5천900만원, 자신의 친구 D씨에게 4천만원을 빌리는 등 1억8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9천400여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2천만원 상당의 중고 BMW 승용차 구입비, 220만원 상당의 주유비도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도 우체국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면서 동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29차례에 걸쳐 2억300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E(여·51·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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