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범죄 저지른 가장 영장 기각

2009.01.28 17:35:50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용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5·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청주지법 유선주 판사는 "(A씨가) 성실히 수사와 재판과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며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들이 압수 폐기됐고 형도 구속재판을 받은 상태로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각한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과 2005년 같은 범죄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5월 중국에 가서 고추다대기 유통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업에 1억5천만원이나 투자해놓고도 지난해 추석 한푼도 벌지 못한 채 도망치다시피 귀국했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지난해 8월 이혼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 방을 얻어 대학원에 다니는 딸(23)과 함께 생활해 온 A씨는 기름보일러에 기름을 넣을 돈도 없고 생활비마저 떨어지자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은 A씨가 구속되는 경우 딸이 혼자 남게 돼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음은 물론 생활조차 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청주지법은 이같은 A씨의 딱한 사정을 참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청주지법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을 참고한 것으로 법도 중요하지만 생게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평을 받게 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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