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음식 다른 메뉴와 함께 사용하면 무죄

2009.01.27 16:37:00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판사)는 지난 2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A 칼국수'가 수요자간에 피해자의 상호로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B 뚝배기'라는 상호로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고, 'A칼국수'라는 메뉴를 다른 여러 메뉴들과 함께 적어 놓았을 뿐 그 상호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식당과 피해자의 식당 사이에 어떠한 혼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C(48) 씨의 상호인 'A 칼국수'에 관한 광고·홍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상호는 보은군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표지의 동일·유사성,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의 위험성, 이 사건의 발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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