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 업체에서 1억여 원 뜯어낸 전 기자 집행유예

2009.01.22 16:44:50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200여군데 업체로부터 군부대에 위문지를 보내달라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기자 A(66·충남 연기군)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2002년 3월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년6개월동안 200개가 넘는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빼앗아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일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 청원군 강외면 제방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 B(38)씨에게 "제방공사에 들어가는 돌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협박해 군 위문지 명목으로 36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월8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71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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