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고리대부업자 2명 검거

2009.01.21 18:06:17

옥천경찰서는 21일 투자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받아 133%의 고리이자를 받고 고리대부업을 한 S모씨(45·여·옥천군 옥천읍) 등 2명에 대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모씨 등은 지난해 5월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를 차린 뒤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 133%의이자를 받고 200여차례에 걸쳐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무실 인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K모씨(45·여)씨에게 해외에서 보석을 들여와 큰 이익을 내고 있다고 속이고 투자비 명목으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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