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군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청주지법, 21일 집행유예 판결한 원심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 선고

2009.01.21 20:42:03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군의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옥천군의회 A(53) 의원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서 약 1km 진행했다가 스스로 정차한 후 피고인을 발견한 목격자들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혀 자수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옥천군 의회의원으로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왔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2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뉴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앞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소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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