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법 전면 개정 안돼"

충북사회복지센터서 토론회… 반대 의견 봇물

2009.01.21 20:46: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토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0일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 개정사태 관치주의로의 회귀인가 민간모금 활성화 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 관련 NGO인 행동하는 복지연합과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등 도내 5개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학계,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물론 참석자들까지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임성규 기부문화활성화와 민간의 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은 발제에서 "모금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을 정부가 갖는 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현재 공동모금회 의사결정구조와 운영방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에게 상당한 관리감독권을 주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임원인선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임원 선임절차 개선, 연합모금 강화를 통한 공동모금회의 독점적 지위 남용우려 해소, 모금회 연간보고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감시장치를 통한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분야 모금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등을 대체법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주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법안처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공청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며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이 그렇다, 졸속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류응모 대우꿈동산 대표는 "개정법률안은 후원에 있어 후원자의 혼란, 나눠주기 식으로 전략될 수 있고 여기저기 손을 내미는 사회복지의 시혜적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연합모금은 초기는 잘될지 몰라도 후에는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 의존형 모금보다는 시민 참여형 모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된다고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발적인 모금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공동모금회도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석렬 충북민주주의를 위한 교수협의회 총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장해왔던 과정, 우리나라의 민간모금의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볼 수 있는 국민의 공공자산"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자산을 어떤 관료적인 통체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저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교수는 "온라인 모금 활성화 등 민간은 다양성과 특성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굳이 이를 저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민간의 창의적이고 욕구적인 방향으로 보완해야 하며 공동모금회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 시각도 비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체적인 의견에 동감한다"며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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