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도시개발 조합장 구속

초유의 사태, 다른 곳으로 불똥 튈까 우려

2009.01.20 19:33:17

청주시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사업시행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청주 모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A(58·청원군 남이면)씨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또 A 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준 B(42·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씨도 배임중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조합인가가 나기 전인 지난 2005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식당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해 12월16일 1억원을 A씨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2007년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24억4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A씨는 B씨로부터 24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 2005년 9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C업체 사무실에서 대표 D씨로부터 시행대행권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같은 해 11월에 5천만원을 받는 등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은 청주시내에서 3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고 4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나머지 조합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도 어려운데 모든 조합으로 수사를 확대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으나 "문제가 없다면…"이라고 전제하고 있어 다른 조합도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은 검찰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불똥일 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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