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업체 적발 나서

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 지자체와 23일까지

2009.01.20 19:26:36

지난 연말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박모(55·청주시 가경동) 씨는 선물포장을 뜯다가 깜짝 놀랐다. 양손으로 안아야 할 만큼 커다란 박스 안에는 절반크기 밖에 안되는 선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보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참기로 했으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처럼 포장을 크게 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이 펼쳐지고 있어 과대포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목진수)는 오는 23일까지 도내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충북도는 물론 각 시·군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지도점검은 설을 맞아 각종 선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준을 넘어서는 과대포장을 해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증평군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합동점검을 통해 포장공간비율이 52.9%를 차지하도록 포장한 A토이(경기도 광명시)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충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이와 같은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왔으나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포장공간을 초과한 7건이 적발돼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하반기에는 포장공간비율 위반 7건과 포장횟수 위반 2건이 각각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많은 선물이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실망을 주는 과대포장을 근절돼야겠다"며 "선물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합동점검 및 과대포장검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전화 219-64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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