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규제·제도개선 총력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개선 방안 수립

2009.01.20 12:48:29

옥천군이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 등 지역적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전체면적의 83.9%(450.43㎢)가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9일 각실과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위한 추진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군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관부서 업무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업활동 법적규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과제 등을 전수 조사, 발굴 후 규제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단계별 단기(1-2년), 중장기(3년)로 구분해 전문가의 자문, 선진사례 연찬 또는 필요시 관계부서와 TF팀을 구성해 효율적 체계적 추진방안을 수립 해 향후 정책적 지원건의와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간 군은 2007년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을 방문해 규제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 연찬하였고, 지난해에는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12건의 규제를 발굴, 충북도와 중앙부처로 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금강과 대청호 상류인 대전과 충남북, 전북도내 10개 지자체로 구성된 '금강권 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지난해 6월 구성, 환경규제 개선과 공동발전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각종 공적규제에 묶여 지역의 발전이 제한되어 왔다"며 "이번 규제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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