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이사장 항소

"원심 선고형은 부당하다 볼 수 없다"

2009.01.18 16:33:15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판사)는 16일 명목상 사회복지시설장을 세우고 급여를 받아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A(60)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목상의 원장을 내세워 원장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이 약 1억4천33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국고보조금이나 개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횡령했고, 횡령한 액수 역시 약 3천4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등을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무단으로 정원 외 생활자를 위 복지시설에 입소시켜 무상으로 생활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청원군의 사회복지시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명목상 시설장을 내세우고 급여를 가로채는 등 업무상 횡령죄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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