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출소한지 15일 만에 다시 강도짓을 했다가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A(36·충남 천안시 성정동)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 강취를 시도했고 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한낮에 20대 여성들을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전적 조치도 하지 않아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1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0년을, 2001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18년간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지난해 2월 21일 출소한지 보름 만에 다시 강도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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