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5일 만에 강도 짓한 30대 항소 기각

2009.01.18 18:30:4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출소한지 15일 만에 다시 강도짓을 했다가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A(36·충남 천안시 성정동)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 강취를 시도했고 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한낮에 20대 여성들을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전적 조치도 하지 않아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1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0년을, 2001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18년간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지난해 2월 21일 출소한지 보름 만에 다시 강도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