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훔쳐 마구 사용한 40대 징역 3년

2009.01.15 17:18:34

신용카드 훔쳐 마구 사용한 40대 징역 3년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5일 카센터에 있던 승용차에서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A(46)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002년 7월31일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 9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27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등 출소 후 단기간 내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 저질렀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택시운전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해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신용카드회사에 카드사용대금 일부를 납입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2일청주시 상당구 모 카센터에서 세워진 승용차에서 B씨 소유의 카드 1매를 훔친 후 같은 날 밤 호프집에서 2만3천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6회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해 25만5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고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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