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장모 성폭행하려던 사위 징역5년 선고

2009.01.15 19:25:58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5일 여장을 하고 장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A(54)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로서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오면서 정서적인 교류 없이 성적욕구의 해소를 우선시하는 비정상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고, 음란물의 시청 등을 통한 잘못된 학습효과로 인해 일탈된 성적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사회적 규범의 준수 의지도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 재범방지와 준법의식 배양을 위해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10월 15일 밤 11시 여자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2층에 거주하는 장모(60)의 집에 들어간 뒤 잠을 자고 있던 안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장모의 목부위를 흉기로 스치게 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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