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요구 협박해 900만원 갈취

2009.01.15 13:07:45

충주경찰서는 15일 지불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후 900만원을 갈취한 노모(51. 충주시 주덕읍)씨 등 4명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의 혐의(공갈)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선·후배 폭력배인 노씨 등은 지난해 5월 하순경 음성군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홍모(47. 청원군)씨에게 이미 갚은 채무금을 다시 변제하라며 900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쓰라고 협박해 작성한 후 다음달 중순경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미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명 외에 나머지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다른 범행이나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중이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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