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목진수)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와 관련해 제품·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등 4대 포장재와 윤활류,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등 4대 제품군이며 관련업체가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envico.or.kr 또는 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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