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오는 31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와 관련

2009.01.14 17:24:18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목진수)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와 관련해 제품·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등 4대 포장재와 윤활류,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등 4대 제품군이며 관련업체가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envico.or.kr 또는 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