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범 도피시킨 30대 법정구속

징역 4월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 도와

2009.01.14 17:42:40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4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대출 사기범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도피시킨A(30) 씨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개월 만에 전문적인 대출 사기범인 B 씨를 도피하게 하는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이면서 동종의 잘못을 저지른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B 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차를 태워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화정역 앞 도로에서 대출사기범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가던 중 경찰이 추격하자 약 1㎞를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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