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린 50대 징역 8월 선고

2009.01.14 17:41:4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4일 자신의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해 구속기소된 A(52)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상해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그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5월25일 오후 6시께 청주시 동거녀 B(50) 씨와 동업을 하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 씨를 마구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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