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등 '집행유예'

5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 300만원 선고

2009.01.12 19:30:44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2일 덤프트럭 배차권과 관련해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 A(48·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씨와 덤프트럭 운전사 B(42·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C(46·청주시 흥덕구 봉명동)·D(39·청주시 상당구 영운동)·E(35·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씨 등에게는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F(49·청원군 내수읍)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 등은 한국노총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과의 배차권 조정문제로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투쟁으로 배차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돌과 각목으로 청원군 북이면 모 건설회사 현장사무소의 집기를 부수고 공사현장에 있던 한국노총 소속 덤프트럭을 파손하는 등 토사운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이 사건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모 건설회사 현장사무소에 들어가 사무실 집기를 부숴 1천7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한국노총 소속 덤프트럭에 돌을 던지고 페인트를 뿌려 1천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토사운반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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