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5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 71명과 명예감시원 1천8백여명이 동원돼 대대적인 지도에 나서는 이번 단속은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 대상으로 대상품목은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등이다.
충북지원은 지난 해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84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허위표시를 한 13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47개 업소에 대하여는 4천8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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