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상 10억5천600만원 지급

충북농협 지난 해 128농가에 보험금

2008.12.31 10:24:31

지난 2008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수) 피해보상에 총 10억5천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에 따르면 지난 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천515농가 중 128농가가 피해를 입어 총 10억5천600만원의 보험금을 수혜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1억7천200만원(60농가)과 대비해 8억8천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도내의 경우 태풍, 우박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불의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경영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농가에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로 충북의 경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과수가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또 해당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고에서 50%, 지방자체단체에서 25%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 과수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추세를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1천25농가, 2005년 1천188농가, 2006년 1천523농가, 2007년 1천590농가, 2008년 1천515농가가 가입하였고, 가입면적 또한 2004년 681㏊, 2005년 836㏊, 2006년 908㏊, 2007년 1천215㏊, 2008년 1천2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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