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65세 이상 노인 60% 기초노령연금 탄다

2008.12.31 14:38:46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투자매매ㆍ투자중개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자통법 시행과 함께 금융회사는 투자자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가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된다. 지금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년 보유하면 80% 공제를 받는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는 2년 내에 옛 집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지금은 1년 내에 팔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율 인하=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액이 1천200만원 이하면 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된다.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구간은 17%에서 16%로,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구간은 26%에서 25%로 세율이 내린다.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35%로 지난해와 같다. 2010년 구간별로 1~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조정된다.

▶소득 공제 확대=기본 공제액인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이라면 공제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 교육비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2010년까지 2년간 주택을 팔거나 새로 사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해선 양도세를 깎아 준다. 2주택자는 세율이 50%에서 6~35%로 낮아지고, 3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60%에서 45%로 인하된다. 1주택자가 직장이나 자녀 취학, 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에 준해 양도세를 물린다.

▶종부세 완화=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세율은 구간별로 1~3%이던 것이 0.5~2%로 낮아진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지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 본인 부담은 6개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소득 하위 50%는 본인 부담액이 50%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무상 보육=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만 0~4세)의 기준이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 대해선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준다.

▶기초노령연금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1억6320만원(부부 합산 2억6112만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는다.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금액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가 식품 안전구역으로 지정된다. 안전구역에선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같은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다. 전담 관리원이 배치돼 위생 관리를 한다.

▶공무원 연령 제한 폐지=공무원 채용 시 연령 상한선이 없어진다. 하한선은 5급과 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이다. 민간기업도 3월 22일부터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신규 채용 때는 채용 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할당한다.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 오른 4천원이 된다. 1일 8시간 기준 일당은 3만2천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83만6천원이 하한선이 된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육아나 출산으로 직장 생활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한다. 전국에 50곳이 설치된다.

▶중소기업 범위 조정=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의 중소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바뀐다. 교육서비스업은 100명·100억원, 부동산·임대업은 50명·50억원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개인 정보 보호 제도 강화=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벌칙 이외에 매출액 1%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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