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4일 2019년 3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금리 중 2%는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4차분은 오는 7월 29일~8월 2일 신청을 받아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 규모는 200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월 현재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천116건에 3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지난 1, 2차분의 경우 신청자가 대거 몰려 지원규모 대비 평균 5.1대 1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안순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