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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배우 '조민기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도내 군부대와 시민단체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충북의 한 육군부대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 보직이 해임됐다.
군부대에 따르면 A(51)중령은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부대 밖 술집에서 회식하다 부하 여군 B소령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중령은 B소령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군부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A중령을 보직해임, B소령은 피해자 분리조사 차원에서 상급부대로 대기발령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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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에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여성 활동가들을 성추행 글이 한 SNS에 게시됐다.
글의 게시자는 "지난 2012년 송년회와 회식 자리를 겸한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C씨가 여성 활동가들에게 달라붙어 귓속말하며 몸을 만졌다"며 "하지 말라고 불편을 호소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지역의 어른이자, 한 단체의 소장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몇 년 뒤 C씨와 만난 자리에서 사과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의 전 직장에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C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 사과문을 통해 당시 노래방이 시끄러워 벌어진 일이라며 불쾌했다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