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을 11일 부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K리그 챌린지(2부)에 참가할 프로축구단 창단 자금 50억 원 중 시가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구단이 창단되면 4년 동안 매년 20억 원의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문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의안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먼저 자유한국당 최진현 의원은 창단 지원과 관련된 동의안 제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보면 프로축구단에 출자·출연을 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필요 없다.
최 의원은 "시가 동의안을 낸 것은 창단 이후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시각도 있다"이라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은 동의안 내용자체를 지적했다.
육 의원은 "(프로축구단)운영 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변경할 수 없는데도 동의안에 이를 명시한 것은 행정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주식회사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낸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적인 결함이 없을 때 창단을 추진하라"고 질타했다.
시는 행문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음달 임시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의 입장과 달리 프로축구연맹은 직접 출자를 요구하고 있어 창단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직접 출자에 대해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사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추후 직접 출자에 대해 검토를 해본 뒤 창단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시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