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한 인출·전달책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송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1월17일부터 2월17일까지 4명의 피해자들이 시외버스로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 총 5천74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인 뒤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로 보내도록 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현금카드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통화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112나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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