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세대원 합산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미만이고 소·젖소 70마리, 돼지 1천 마리, 가금 3만 마리 미만인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산업계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6만 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다음달부터 연중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여가, 문화활동 영위 및 영화·공연·스포츠, 펜션 등을 지원하며 영화관, 서점, 미용원, 화장품점, 수영장, 사진관 등 18개 업종에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종합병원, 병·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약국, 한약방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보은군 농축산과 농정계(540-3313)으로 하면 된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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