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요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시 과태료 경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담당마을 이장의 현장방문조사로 이뤄지며,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6~3.24)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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