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를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실시 등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043-540-3061~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장인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