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리 대책은 없는가

2016.08.24 14:45:22

[충북일보] 전국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학교급식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정부는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 개설을 통한 학교급식 정보 공개공유로 투명성 공정성 제고,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식재료 위생 상태 실시간 확인위한 검수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개산방안에 대해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식품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 간 유착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책임 및 관리 감독 개선 없이 학교에 대한 감독 강화 중심으로만 대책을 내놓는 것은 근원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식자재의 위생 관리와 계약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납품된 식자재의 원산지, 등급, 친환경 여부 등은 학교가 이를 인증해준 정부와 지자체를 전적으로 믿고 구매하는 것이다.

급식비리의 근본적인 것을 외면한 채 학교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근본적 대안 없이 학교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방안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번 실태점검 적발 사항을 보면 식재료 비위생적 처리와 운반차량 보관시설에 대한 허위소득증명 발급, 공급업체 종사자 감염병 확인, 부실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유령업체 입찰 담합, 담합업체 간 분할 대리납품, 가공품 제조업체 식품위생관리 부실 등 학교에서 확인하기 불가능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특정 유통기관 이용을 강요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열악한 시설에서 최대 3식까지 급식업무를 해야 하는 학교 영양교사 등 급식 관련 종사자의 근무 여건, 영양교사와 급식 종사자와의 갈등, 검수를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 등의 실태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사실상 육안 검수이상은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급식관리 부실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학교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운영평가 시행 및 결과 등록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 급식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번 대책으로 업무가중 우려가 큰 영양교사 업무경감이나 학교급식시설 개선 지원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지원책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충북의 경우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전문 인력 보강, 영양교사 업무부담 대책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농약급식', '고름급식' 사태를 통해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인증·검수 과정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이 드러났다.

식자재의 생산·유통, 업체 선정 등 일체의 과정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식비리를 막는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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