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태료 납부

2016.08.11 15:26:44

권성연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순경

최근 휴가철을 맞이해 수많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유원지 및 피서지 등을 찾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가 1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면서 고속도로 내에서 체납된 교통과태료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다시 집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에는 과태료가 가산되는 부분이 없어 대다수 자동차 소유자들이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 체납된 과태료를 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되거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30만원이상일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이 될 수 있고 1차 납부기간 경과일 부터 5%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2차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일 부터 1개월 마다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를 미룰수록 많은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예금, 부동산, 급여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그나마 손해를 덜 보는 셈이 된다.

체납과태료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번호판을 제작 또는 부착하여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제2, 제3의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체납과태료가 있는지 문의하는 방법이다. 만약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조속히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3명이 경찰의 법규위반 단속에 적발되었고 단속이 증가하면서 범칙금 규모도 크게 늘어 지난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의 총액이 8천46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최근 3년간 약 2천5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단속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기초질서 등을 지키려는 선진시민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일 것이다.

교통 체납과태료 미납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납세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차량 매매와 폐차 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이다.

이에 경찰은 체납과태료 징수 특별반을 운영하여 휴가철을 맞이해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유원지 및 피서지 등 주차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 등을 통하여 교통 체납과태료 차량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 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즐거워야 할 휴가철에 현장에서 적발되어 납부가 불가능해 번호판 영치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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