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회, 입찰공고·임대계약 규정 안 지켜

충북도 종합감사서 8건 부적정 업무처리 적발

2015.12.30 17:32:15

[충북일보] 충북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단복 구매 시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30일 충북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모두 8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 2명을 훈계 조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체육회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전국체전 단복 제작을 위한 공고를 내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무처 처무규정 제86조 등 관련 규정에는 매매·임차·도급 등의 계약 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데 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

계약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도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을 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계약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단을 작성, 추첨을 통해 많이 뽑힌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체육회 계약 담당자는 계약 평가위원을 지난해 7명, 올해 9명 모두를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체육회관 시설 임대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체육회는 지난해 3월 회관 내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이후 1순위와 2순위 입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3순위인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회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올해 6월 구내식당·화장품 매장 운영자를 선정하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1순위 입찰자가 포기하자 2순위 입찰자와 계약했다.

충북도는 이 밖에 업무추진비 집행, 초과근무 운영, 경기단체 행정지원비 정산검사 등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를 적발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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