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을 받는다.
17일 건보 청주동부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이사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의 고용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 가입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4대사회보험 서식자료실(www.4insure.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까운 공단 지사나 팩스,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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