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원산지표시 자율관리와 표시 위반 사전 예방,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생산자 단체 △농산물 가공·유통업자 △음식점 업주 △대형 급식업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기 교육은 7월, 9월, 11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5시이며 수시 교육은 소비자나 생산자 단체가 희망하는 날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59-6060), 팩스(279-4184)로 하면 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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