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관위 "2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2014.05.28 17:47:35

2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29일부터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29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발행일자 등)와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내용도 함께 공표해야 한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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