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신의료기술이 정식 인정받기 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검사,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 이 같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진료하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의해 최종 2개 의료기술과 기술별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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