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괄 발송

2014.04.26 21:27:5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2013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25일 발송하며 사업장은 오는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 발송된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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