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키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규제의 경우 복잡한 의학적 지식 등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데다 조정개시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에선 의료사고 피해 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고,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해도 이를 종료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명확히 하고 부당한 목적에 의해 조정신청을 할 경우 이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