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키로 했다.
안행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키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천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한 결과 36.3%의 기업이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고충 원인으로 꼽았다.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 3개 팀(총괄, 제도개선, 평가운영)으로 구성돼 운영된다.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 단위 조직을 구성, 부단체장이 직접관리 하도록 할 방침이다.
드러난 문제점들은 안행부나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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