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항공기의 운항 지연 및 결항 시 항공사가 즉시 승객에게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변 의원은 "항공사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비행기표 구매 시 요구,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항공기 지연시 사유나 지연시간이 승객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항공법엔 △항공기 운송 지연 및 결항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등의 경우 승객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없다.
지난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피해 접수현황에 따르면 항공피해는 약 528건에 달하며 이는 2011년에 254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외국항공사의 피해접수는 127%나 증가, 국내항공사의 증가율인 64%보다 2배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승객알림이나 국토부 보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