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립선 비대증 치료 편람 발간

2014.03.13 14:13: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참기 힘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95% 늘었다.

보건당국은 최근에는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수술 요법 이외에도 약물 요법을 사용하는 환자 수가 늘고 있어, 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치료제의 종류는 △배뇨증상을 개선시키는 '알파1 교감신경차단제'(나프토피딜, 독사조신메실산염, 실로도신 등) △전립선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발기부전 치료제인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5(PDE-5) 효소 저해제' 중 타다라필 성분의 제제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흡연, 음주, 카페인 함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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