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2014.03.12 15:02:40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기존 건설업 등 11개종에서 14개종으로 확대된다. 만일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을 근로자 100인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청사업주가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장소도 기존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뤄지는 곳 △방사선 업무를 하는 곳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곳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 등 4곳을 추가해 20곳으로 늘렸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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