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그 밖의 세율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했다.
6%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도 지자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나눴다.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자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금융기관)로 추가 지정했다.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도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선 지난 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와 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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