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청주 흥덕갑)은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모유수유의 장점을 포함하는 등의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산후조리원 및 의료기관에 국가 등이 이를 지원하는 한편 모유수유의 장점을 학교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신생아의 인격형성과 두뇌발달, 면역력 증진은 물론 산모의 유방암 난소암 치매 산후 우울증 예방에 효과 등 장점이 많다며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