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90일,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2014.03.06 12:36:35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6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안내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 D-90일인 이날까지 공직을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엔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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