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2014.03.06 09:25:10

청원군이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제 기간에는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병행 추진한다.

일제정리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불명 등록된 자 등이다.

군은 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 최고·공고기간을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단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75%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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