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6·4 지방선거 개입 행위를 차단키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개설, 6일부터 6월4일 지방선거까지 90일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의 홈페이지와도 연계된다. 누구나 성명 등 신상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익명을 통해 신고 대상과 제목, 내용을 적을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안행부 5개반 13명, 시·도 64개반 192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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