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수업료·급식비 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오는 14일까지 신청 접수

2014.03.04 09:38:28

청원군이 오는 14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돼야 한다.

교육비 지원 내용은 학비(입학금·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비(PC·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지난해 신청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확인 후 대상자격이 유지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교육비 지원 신청절차를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던 것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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