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2014.03.03 09:47:23

청원군 남부·북부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연중으로 금역구역인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등에 대해 △금역구역지정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역구역 내 흡연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역구역 내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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